울진 산불지역 교통 과태료·범칙금 면제
입력 2022.03.19 (21:32)
수정 2022.03.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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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들의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납부 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지난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8백여 건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됩니다.
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이 실제 거주지거나 산불과 관련해 이동 중이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지난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8백여 건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됩니다.
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이 실제 거주지거나 산불과 관련해 이동 중이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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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산불지역 교통 과태료·범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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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9 21:32:26
- 수정2022-03-19 21:45:26
경북 경찰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들의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납부 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지난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8백여 건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됩니다.
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이 실제 거주지거나 산불과 관련해 이동 중이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지난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8백여 건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됩니다.
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이 실제 거주지거나 산불과 관련해 이동 중이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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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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