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제공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3.19 (21:50) 수정 2022.03.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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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돈을 받고 빌려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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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제공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3-19 21:50:43
    • 수정2022-03-19 21:54:14
    뉴스9(대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돈을 받고 빌려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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