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근로자·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입력 2022.03.21 (17:20)
수정 2022.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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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지원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지원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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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근로자·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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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1 17:20:52
- 수정2022-03-21 17:27:21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지원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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