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① 도시계획위원 땅 규제 풀고, 도로 계획까지…“부르는 게 값”

입력 2022.03.21 (20:00) 수정 2022.03.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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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마다 꾸려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면을 짚어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 분과위원장의 땅을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땅을 함안군 국장급 공무원 가족 등과 함께 사들였는데, 함안군은 이 땅에 군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고속도로 함안 나들목과 100m 거리, 한 야산입니다.

오솔길 양쪽으로 숲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거래가 뜸하던 이곳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전체 보전관리지역 130여 필지, 30만 제곱미터 가운데 34필지 6만 6천 ㎡, 축구장 면적의 9배가 넘는 땅이 거래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땅을 매입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절반 이상의 돈을 투자한 사람은 지역 건설 회사 대표인 박모 씨,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년 동안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최장수 역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도시계획위 1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땅을 사들인 4명 가운데 3명은 함안군 국장급 공무원 2명의 아내와 인척, 지인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전관리지역인 해당 땅을, 개발 행위가 훨씬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임기 종료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입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한 단계씩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땅을 생산관리지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 2배 높은 데다, 1·2종 근린시설, 공장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 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보전관리지역 땅으로 있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다, 이런 땅은 완전히 뭐 몇 배로 뛸 수도 있어요. 근린생활 시설, 카페·식당 1종, 2종(근린생활시설) 될 수 있으면..."]

지난해 월 8년 만에 열린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심의를 통과한 곳은 모두 58곳, 50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땅이 속한 한 지역이 30만 제곱미터로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안군은 2028년까지 73억 원을 투입해 박 전 위원장 땅을 사실상 경유하는 2차로 군도를 놓을 계획이 확인된 겁니다.

이 결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건 박 전 위원장이 땅을 추가 매입하고 있던 2017년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땅값이) 배로 차이 날 수도 있지 그거는 길을 물면(길이 난다면)... (도로가) 될 수 있으면 값이 부로는 게 부르는 게 값이죠, 길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지..."]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도로 신설 계획을 전혀 몰랐으며, 간부공무원 가족 등과 함께 산 땅도 4년 전 자신이 모두 매입해 해당 공무원들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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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① 도시계획위원 땅 규제 풀고, 도로 계획까지…“부르는 게 값”
    • 입력 2022-03-21 20:00:10
    • 수정2022-03-21 20:34:17
    뉴스7(창원)
[앵커]

자치단체마다 꾸려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면을 짚어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 분과위원장의 땅을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땅을 함안군 국장급 공무원 가족 등과 함께 사들였는데, 함안군은 이 땅에 군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고속도로 함안 나들목과 100m 거리, 한 야산입니다.

오솔길 양쪽으로 숲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거래가 뜸하던 이곳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전체 보전관리지역 130여 필지, 30만 제곱미터 가운데 34필지 6만 6천 ㎡, 축구장 면적의 9배가 넘는 땅이 거래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땅을 매입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절반 이상의 돈을 투자한 사람은 지역 건설 회사 대표인 박모 씨,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년 동안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최장수 역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도시계획위 1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땅을 사들인 4명 가운데 3명은 함안군 국장급 공무원 2명의 아내와 인척, 지인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전관리지역인 해당 땅을, 개발 행위가 훨씬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임기 종료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입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한 단계씩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땅을 생산관리지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 2배 높은 데다, 1·2종 근린시설, 공장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 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보전관리지역 땅으로 있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다, 이런 땅은 완전히 뭐 몇 배로 뛸 수도 있어요. 근린생활 시설, 카페·식당 1종, 2종(근린생활시설) 될 수 있으면..."]

지난해 월 8년 만에 열린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심의를 통과한 곳은 모두 58곳, 50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땅이 속한 한 지역이 30만 제곱미터로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안군은 2028년까지 73억 원을 투입해 박 전 위원장 땅을 사실상 경유하는 2차로 군도를 놓을 계획이 확인된 겁니다.

이 결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건 박 전 위원장이 땅을 추가 매입하고 있던 2017년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땅값이) 배로 차이 날 수도 있지 그거는 길을 물면(길이 난다면)... (도로가) 될 수 있으면 값이 부로는 게 부르는 게 값이죠, 길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지..."]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도로 신설 계획을 전혀 몰랐으며, 간부공무원 가족 등과 함께 산 땅도 4년 전 자신이 모두 매입해 해당 공무원들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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