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처벌 받고 또 행패부린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3.22 (08:03) 수정 2022.03.22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고도 출소 후 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의 주점 13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여 차례 처벌 받고 또 행패부린 40대 남성 징역형
    • 입력 2022-03-22 08:03:18
    • 수정2022-03-22 08:36:1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고도 출소 후 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의 주점 13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