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처벌 받고 또 행패부린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3.22 (08:03)
수정 2022.03.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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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고도 출소 후 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의 주점 13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의 주점 13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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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차례 처벌 받고 또 행패부린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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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2 08:03:18
- 수정2022-03-22 08:36:13
울산지방법원은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고도 출소 후 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의 주점 13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의 주점 13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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