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접종 뒤 사망 집배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산재 신청도 잇따를듯
입력 2022.03.22 (21:18)
수정 2022.03.22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판단한 첫 사롑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머니에 이어 본인도 우체국 집배원이 된 25살 김원영 씨는 지난해 8월 숨을 거뒀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희/고 김원영 씨 어머니 : "119 시키는대로 심폐 소생도 하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119 왔는데 심정지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나도 몰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사인이 심근염으로,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배원이 되기 전 태권도 사범을 할 정도로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업무를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면 업무인 등기 배달은 물론, 단체로 모여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입니다.
[김효영/고 김원영 씨 누나 :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분위기에 놓여 있었고."]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 씨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의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고,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민/노무사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죠."]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추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황보현평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신지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사례를 봤는데요, 민간 부문에서도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사망은 아니지만 몸이 마비된 사례 등 백신접종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백신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는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입니다.
이 중 7명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근무자가 많았는데요.
유치원 교사나 일반 사기업 노동자도 있습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은 건수가 21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 7명은 어떻게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건가요?
[기자]
앞서 보신 집배원 사례와 판단 근거는 거의 같습니다.
업무상 백신을 맞아야만 했는지, 또 사망이나 질병의 원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가 인정됐는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산재로 인정할지 심의하는데요.
이 때 노동자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지, 또 소속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했거나 대면 업무가 많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망이나 질병이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인정받은 사례는 상당히 드물죠?
[기자]
그래픽 보면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백신 접종 이상증세가 모두 46만 건이나 됩니다.
이 중 사망은 천470건인데요.
사망 사례 중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집배원 사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청이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상이나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앵커]
신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서수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판단한 첫 사롑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머니에 이어 본인도 우체국 집배원이 된 25살 김원영 씨는 지난해 8월 숨을 거뒀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희/고 김원영 씨 어머니 : "119 시키는대로 심폐 소생도 하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119 왔는데 심정지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나도 몰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사인이 심근염으로,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배원이 되기 전 태권도 사범을 할 정도로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업무를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면 업무인 등기 배달은 물론, 단체로 모여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입니다.
[김효영/고 김원영 씨 누나 :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분위기에 놓여 있었고."]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 씨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의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고,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민/노무사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죠."]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추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황보현평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신지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사례를 봤는데요, 민간 부문에서도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사망은 아니지만 몸이 마비된 사례 등 백신접종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백신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는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입니다.
이 중 7명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근무자가 많았는데요.
유치원 교사나 일반 사기업 노동자도 있습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은 건수가 21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 7명은 어떻게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건가요?
[기자]
앞서 보신 집배원 사례와 판단 근거는 거의 같습니다.
업무상 백신을 맞아야만 했는지, 또 사망이나 질병의 원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가 인정됐는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산재로 인정할지 심의하는데요.
이 때 노동자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지, 또 소속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했거나 대면 업무가 많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망이나 질병이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인정받은 사례는 상당히 드물죠?
[기자]
그래픽 보면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백신 접종 이상증세가 모두 46만 건이나 됩니다.
이 중 사망은 천470건인데요.
사망 사례 중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집배원 사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청이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상이나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앵커]
신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백신 접종 뒤 사망 집배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산재 신청도 잇따를듯
-
- 입력 2022-03-22 21:18:27
- 수정2022-03-22 22:02:01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판단한 첫 사롑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머니에 이어 본인도 우체국 집배원이 된 25살 김원영 씨는 지난해 8월 숨을 거뒀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희/고 김원영 씨 어머니 : "119 시키는대로 심폐 소생도 하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119 왔는데 심정지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나도 몰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사인이 심근염으로,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배원이 되기 전 태권도 사범을 할 정도로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업무를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면 업무인 등기 배달은 물론, 단체로 모여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입니다.
[김효영/고 김원영 씨 누나 :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분위기에 놓여 있었고."]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 씨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의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고,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민/노무사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죠."]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추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황보현평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신지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사례를 봤는데요, 민간 부문에서도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사망은 아니지만 몸이 마비된 사례 등 백신접종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백신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는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입니다.
이 중 7명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근무자가 많았는데요.
유치원 교사나 일반 사기업 노동자도 있습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은 건수가 21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 7명은 어떻게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건가요?
[기자]
앞서 보신 집배원 사례와 판단 근거는 거의 같습니다.
업무상 백신을 맞아야만 했는지, 또 사망이나 질병의 원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가 인정됐는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산재로 인정할지 심의하는데요.
이 때 노동자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지, 또 소속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했거나 대면 업무가 많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망이나 질병이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인정받은 사례는 상당히 드물죠?
[기자]
그래픽 보면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백신 접종 이상증세가 모두 46만 건이나 됩니다.
이 중 사망은 천470건인데요.
사망 사례 중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집배원 사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청이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상이나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앵커]
신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서수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판단한 첫 사롑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머니에 이어 본인도 우체국 집배원이 된 25살 김원영 씨는 지난해 8월 숨을 거뒀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희/고 김원영 씨 어머니 : "119 시키는대로 심폐 소생도 하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119 왔는데 심정지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나도 몰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사인이 심근염으로,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배원이 되기 전 태권도 사범을 할 정도로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업무를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면 업무인 등기 배달은 물론, 단체로 모여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입니다.
[김효영/고 김원영 씨 누나 :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분위기에 놓여 있었고."]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 씨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의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고,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민/노무사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죠."]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추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황보현평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신지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사례를 봤는데요, 민간 부문에서도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사망은 아니지만 몸이 마비된 사례 등 백신접종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백신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는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입니다.
이 중 7명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근무자가 많았는데요.
유치원 교사나 일반 사기업 노동자도 있습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은 건수가 21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 7명은 어떻게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건가요?
[기자]
앞서 보신 집배원 사례와 판단 근거는 거의 같습니다.
업무상 백신을 맞아야만 했는지, 또 사망이나 질병의 원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가 인정됐는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산재로 인정할지 심의하는데요.
이 때 노동자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지, 또 소속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했거나 대면 업무가 많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망이나 질병이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인정받은 사례는 상당히 드물죠?
[기자]
그래픽 보면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백신 접종 이상증세가 모두 46만 건이나 됩니다.
이 중 사망은 천470건인데요.
사망 사례 중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집배원 사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청이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상이나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앵커]
신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서수민
-
-
신지수 기자 js@kbs.co.kr
신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