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치매환자 물적피해 보상제 전국 최초 도입
입력 2022.03.23 (07:34)
수정 2022.03.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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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 환자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물적 피해를 줬을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여부는 의사와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물적 피해를 줬을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여부는 의사와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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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치매환자 물적피해 보상제 전국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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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3 07:34:03
- 수정2022-03-23 08: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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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 환자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물적 피해를 줬을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여부는 의사와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물적 피해를 줬을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여부는 의사와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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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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