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7% 올랐다

입력 2022.03.23 (21:12) 수정 2022.03.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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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22%.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오름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값의 풍선효과로 경기와 인천의 상승 폭이 이렇게 두드려졌고요,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던 세종의 경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여 가지 행정 기준 지표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변진석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1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아지고 공시가격 11억 원 밑이라 종부세도 면제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1주택 가구도 부담이 소폭 느는 데 그칩니다.

공시가격 17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마포구의 아파트 경우, 원래라면 보유세로 897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의 추산 결과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어난 686만 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60살 이상 1주택자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양도나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연계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금액을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같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정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2년 연속 급등한 공시가격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게됐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박주연/영상그래픽:김현갑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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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 17% 올랐다
    • 입력 2022-03-23 21:12:48
    • 수정2022-03-23 22:13:25
    뉴스 9
[앵커]

17.22%.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오름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값의 풍선효과로 경기와 인천의 상승 폭이 이렇게 두드려졌고요,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던 세종의 경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여 가지 행정 기준 지표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변진석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1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아지고 공시가격 11억 원 밑이라 종부세도 면제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1주택 가구도 부담이 소폭 느는 데 그칩니다.

공시가격 17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마포구의 아파트 경우, 원래라면 보유세로 897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의 추산 결과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어난 686만 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60살 이상 1주택자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양도나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연계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금액을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같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정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2년 연속 급등한 공시가격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게됐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박주연/영상그래픽:김현갑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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