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문제는 ‘여전’ 개정은 ‘지지부진’
입력 2022.03.23 (21:31)
수정 2022.03.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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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김지숙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독한 70여 곳의 사업장 가운데 8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2년 동안 110여 개의 업체가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고발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5인 미만으로 만드는 이유,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일단 임금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 야간 수당을 안 챙겨줘도 되고요.
주 52시간제도, 대체 공휴일제도 적용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괘씸해서 제보한다"면서 우연히 본 광고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시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한 컨설팅 업체의 광고입니다.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수당 등 혜택을 안 줘도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부추기는 광고까지 나온다는 건 편법 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계속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편법은 계속 될 거란 겁니다.
노무사 얘길 들어보시죠.
[하은성/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사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앵커]
그럼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원칙에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있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서수민
그럼 이 문제, 김지숙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독한 70여 곳의 사업장 가운데 8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2년 동안 110여 개의 업체가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고발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5인 미만으로 만드는 이유,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일단 임금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 야간 수당을 안 챙겨줘도 되고요.
주 52시간제도, 대체 공휴일제도 적용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괘씸해서 제보한다"면서 우연히 본 광고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시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한 컨설팅 업체의 광고입니다.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수당 등 혜택을 안 줘도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부추기는 광고까지 나온다는 건 편법 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계속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편법은 계속 될 거란 겁니다.
노무사 얘길 들어보시죠.
[하은성/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사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앵커]
그럼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원칙에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있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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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문제는 ‘여전’ 개정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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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3 21:31:54
- 수정2022-03-23 21:40:04
[앵커]
그럼 이 문제, 김지숙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독한 70여 곳의 사업장 가운데 8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2년 동안 110여 개의 업체가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고발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5인 미만으로 만드는 이유,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일단 임금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 야간 수당을 안 챙겨줘도 되고요.
주 52시간제도, 대체 공휴일제도 적용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괘씸해서 제보한다"면서 우연히 본 광고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시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한 컨설팅 업체의 광고입니다.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수당 등 혜택을 안 줘도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부추기는 광고까지 나온다는 건 편법 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계속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편법은 계속 될 거란 겁니다.
노무사 얘길 들어보시죠.
[하은성/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사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앵커]
그럼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원칙에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있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서수민
그럼 이 문제, 김지숙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독한 70여 곳의 사업장 가운데 8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2년 동안 110여 개의 업체가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고발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5인 미만으로 만드는 이유,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일단 임금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 야간 수당을 안 챙겨줘도 되고요.
주 52시간제도, 대체 공휴일제도 적용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괘씸해서 제보한다"면서 우연히 본 광고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시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한 컨설팅 업체의 광고입니다.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수당 등 혜택을 안 줘도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부추기는 광고까지 나온다는 건 편법 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계속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편법은 계속 될 거란 겁니다.
노무사 얘길 들어보시죠.
[하은성/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사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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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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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원칙에 찬성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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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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