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탈선사고 “제어장치 결함”…관련자 징계
입력 2022.03.24 (19:45)
수정 2022.03.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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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가 지난 1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가 시험 운전 중에 탈선한 원인을 전동차에 신호를 전달하는 현장제어장치의 결함 탓인 것으로 결론 내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신호 분야 총책임자를 문책성 전보 조치하고, 관련자 4명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품 납품사에 대해서는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부품을 다시 납품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신호 분야 총책임자를 문책성 전보 조치하고, 관련자 4명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품 납품사에 대해서는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부품을 다시 납품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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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탈선사고 “제어장치 결함”…관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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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4 19:45:45
- 수정2022-03-24 19:55:27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1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가 시험 운전 중에 탈선한 원인을 전동차에 신호를 전달하는 현장제어장치의 결함 탓인 것으로 결론 내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신호 분야 총책임자를 문책성 전보 조치하고, 관련자 4명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품 납품사에 대해서는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부품을 다시 납품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신호 분야 총책임자를 문책성 전보 조치하고, 관련자 4명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품 납품사에 대해서는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부품을 다시 납품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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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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