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입력 2022.03.25 (10:01) 수정 2022.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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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빵집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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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 입력 2022-03-25 10:01:38
    • 수정2022-03-25 11:31:06
    930뉴스(강릉)
다음 달(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빵집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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