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어”…주민센터서 직원 등 폭행 50대 벌금형
입력 2022.03.28 (07:45)
수정 2022.03.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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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며 직원과 이를 말리던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뒤, 이를 말리는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뒤, 이를 말리는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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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어”…주민센터서 직원 등 폭행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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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8 07:45:43
- 수정2022-03-28 08:22:39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2/03/28/60_5425323.jpg)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며 직원과 이를 말리던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뒤, 이를 말리는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뒤, 이를 말리는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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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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