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6개월 만에 절도 60대 징역형
입력 2022.03.28 (10:26)
수정 2022.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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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공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농촌 마을을 돌며 12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0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공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농촌 마을을 돌며 12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0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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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소 6개월 만에 절도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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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8 10:26:31
- 수정2022-03-28 10:34:52
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공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농촌 마을을 돌며 12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0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공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농촌 마을을 돌며 12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0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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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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