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돼 일 못해도 돈 내놔라?…마트 배송기사 옥죄는 ‘용차비’
입력 2022.03.28 (13:01)
수정 2022.03.28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 확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형마트 배송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일부 운송사들이 대체 기사를 구할 때 드는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배송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박성우 씨는 지난해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족이 확진돼 2주 동안 일을 못 했는데, 운송사는 다음 달 182만 원을 떼어갔습니다.
운송사가 박 씨를 대체할 기사를 쓴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부담시킨 겁니다.
[박성우/배송기사 : "관리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는 대로 받아라 뭐 이런 식이야."]
이기조 씨도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사흘간 쉬었는데, 용차비 9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기조/배송기사 : "이틀 반이에요. 이게. 이틀 반에 93만 원. 저도 13년하면서 병가 처음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배송 기사의 개인 사유로 운송을 못 할 때는 대체 기사 비용을 모두 배송 기사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프거나, 일하다 다쳐도 예외가 없습니다.
[손익찬/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 : "실제 용차 비용이 얼마 드는지랑 상관이 없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용차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받는 평균 임금은 14만 원 정도인데, 용차비는 하루 최대 40만 원이라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입니다.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은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용차비를 물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운송사 측은 대체기사를 쓰는 데 드는 순수한 비용만 청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운송사와 배달 기사의 문제여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송하는 기사는 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박상욱 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김지혜 서수민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 확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형마트 배송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일부 운송사들이 대체 기사를 구할 때 드는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배송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박성우 씨는 지난해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족이 확진돼 2주 동안 일을 못 했는데, 운송사는 다음 달 182만 원을 떼어갔습니다.
운송사가 박 씨를 대체할 기사를 쓴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부담시킨 겁니다.
[박성우/배송기사 : "관리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는 대로 받아라 뭐 이런 식이야."]
이기조 씨도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사흘간 쉬었는데, 용차비 9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기조/배송기사 : "이틀 반이에요. 이게. 이틀 반에 93만 원. 저도 13년하면서 병가 처음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배송 기사의 개인 사유로 운송을 못 할 때는 대체 기사 비용을 모두 배송 기사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프거나, 일하다 다쳐도 예외가 없습니다.
[손익찬/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 : "실제 용차 비용이 얼마 드는지랑 상관이 없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용차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받는 평균 임금은 14만 원 정도인데, 용차비는 하루 최대 40만 원이라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입니다.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은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용차비를 물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운송사 측은 대체기사를 쓰는 데 드는 순수한 비용만 청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운송사와 배달 기사의 문제여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송하는 기사는 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박상욱 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김지혜 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확진돼 일 못해도 돈 내놔라?…마트 배송기사 옥죄는 ‘용차비’
-
- 입력 2022-03-28 13:01:24
- 수정2022-03-28 13:03:54
[앵커]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 확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형마트 배송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일부 운송사들이 대체 기사를 구할 때 드는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배송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박성우 씨는 지난해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족이 확진돼 2주 동안 일을 못 했는데, 운송사는 다음 달 182만 원을 떼어갔습니다.
운송사가 박 씨를 대체할 기사를 쓴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부담시킨 겁니다.
[박성우/배송기사 : "관리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는 대로 받아라 뭐 이런 식이야."]
이기조 씨도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사흘간 쉬었는데, 용차비 9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기조/배송기사 : "이틀 반이에요. 이게. 이틀 반에 93만 원. 저도 13년하면서 병가 처음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배송 기사의 개인 사유로 운송을 못 할 때는 대체 기사 비용을 모두 배송 기사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프거나, 일하다 다쳐도 예외가 없습니다.
[손익찬/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 : "실제 용차 비용이 얼마 드는지랑 상관이 없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용차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받는 평균 임금은 14만 원 정도인데, 용차비는 하루 최대 40만 원이라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입니다.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은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용차비를 물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운송사 측은 대체기사를 쓰는 데 드는 순수한 비용만 청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운송사와 배달 기사의 문제여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송하는 기사는 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박상욱 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김지혜 서수민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 확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형마트 배송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일부 운송사들이 대체 기사를 구할 때 드는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배송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박성우 씨는 지난해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족이 확진돼 2주 동안 일을 못 했는데, 운송사는 다음 달 182만 원을 떼어갔습니다.
운송사가 박 씨를 대체할 기사를 쓴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부담시킨 겁니다.
[박성우/배송기사 : "관리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는 대로 받아라 뭐 이런 식이야."]
이기조 씨도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사흘간 쉬었는데, 용차비 9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기조/배송기사 : "이틀 반이에요. 이게. 이틀 반에 93만 원. 저도 13년하면서 병가 처음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배송 기사의 개인 사유로 운송을 못 할 때는 대체 기사 비용을 모두 배송 기사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프거나, 일하다 다쳐도 예외가 없습니다.
[손익찬/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 : "실제 용차 비용이 얼마 드는지랑 상관이 없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용차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받는 평균 임금은 14만 원 정도인데, 용차비는 하루 최대 40만 원이라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입니다.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은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용차비를 물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운송사 측은 대체기사를 쓰는 데 드는 순수한 비용만 청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운송사와 배달 기사의 문제여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물건을 배송하는 기사는 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박상욱 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김지혜 서수민
-
-
이윤우 기자 yw@kbs.co.kr
이윤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