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도 못 보고”…병원 화재 유족의 안타까운 죽음

입력 2022.03.29 (21:45) 수정 2022.03.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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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난 지 4년이 흘렀지만,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배상 비율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유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월 응급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당시 2층에 입원했던 문성규 씨의 36살 아내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슬픔도 잠시, 문 씨는 화물차를 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뇌성마비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문성규 씨/지난해 9월 : "나 혼자 이렇게 벌어서 애 키워야 되지. 신경써야 되지. 일해야 되지.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 씨가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0년.

1심 재판부는 두 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문 씨의 청구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와 경상남도는 세종병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 비율을 놓고 자치단체간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사이 문 씨는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장애인 아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두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유족은 모두 12명.

배상 비율을 놓고 자치단체들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참사 4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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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도 못 보고”…병원 화재 유족의 안타까운 죽음
    • 입력 2022-03-29 21:45:13
    • 수정2022-03-29 22:04:52
    뉴스9(창원)
[앵커]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난 지 4년이 흘렀지만,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배상 비율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유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월 응급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당시 2층에 입원했던 문성규 씨의 36살 아내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슬픔도 잠시, 문 씨는 화물차를 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뇌성마비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문성규 씨/지난해 9월 : "나 혼자 이렇게 벌어서 애 키워야 되지. 신경써야 되지. 일해야 되지.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 씨가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0년.

1심 재판부는 두 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문 씨의 청구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와 경상남도는 세종병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 비율을 놓고 자치단체간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사이 문 씨는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장애인 아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두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유족은 모두 12명.

배상 비율을 놓고 자치단체들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참사 4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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