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린 사망’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에도 형량 유지

입력 2022.03.30 (00:03) 수정 2022.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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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넘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요.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타이완인 유학생 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에 더해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1,2심은 나란히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는 뺐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도 김 씨에게 똑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윤식/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유족들이) 위헌 결정이나, 이런 취지에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는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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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이린 사망’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에도 형량 유지
    • 입력 2022-03-30 00:03:19
    • 수정2022-03-30 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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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넘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요.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타이완인 유학생 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에 더해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1,2심은 나란히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는 뺐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도 김 씨에게 똑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윤식/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유족들이) 위헌 결정이나, 이런 취지에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는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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