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 미터 날아간 덮개…위험물 탱크 폭발로 2명 사망

입력 2022.03.30 (08:03) 수정 2022.03.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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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산 시화공단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위험물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높이 5미터, 폐유 36톤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저장 탱크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탱크 상부의 철제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산업 폐기물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 25분...

[목격자 : "소리가 보통 컸던 게 아니죠. 무지하게 컸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유리창이 다 깨졌고…"]

탱크 상부에서 펌프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던 노동자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수백 킬로그램 무게의 탱크 덮개는 폭발로 2백 미터 거리를 날아 하천에 떨어졌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탱크가) 비어있는데 밑에 조금 잔량이 남아 있었나 봐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용접은. 그냥 조립만 하라고 했는데, 용접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조사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15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고, 탱크에 남아있던 7천 리터 가량 위험물이 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회사는 직원 수 9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인데,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일지 등을 검토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합동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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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백 미터 날아간 덮개…위험물 탱크 폭발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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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30 0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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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화공단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위험물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높이 5미터, 폐유 36톤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저장 탱크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탱크 상부의 철제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산업 폐기물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 25분...

[목격자 : "소리가 보통 컸던 게 아니죠. 무지하게 컸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유리창이 다 깨졌고…"]

탱크 상부에서 펌프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던 노동자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수백 킬로그램 무게의 탱크 덮개는 폭발로 2백 미터 거리를 날아 하천에 떨어졌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탱크가) 비어있는데 밑에 조금 잔량이 남아 있었나 봐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용접은. 그냥 조립만 하라고 했는데, 용접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조사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15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고, 탱크에 남아있던 7천 리터 가량 위험물이 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회사는 직원 수 9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인데,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일지 등을 검토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합동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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