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 6100원 인상
입력 2022.03.30 (17:22)
수정 2022.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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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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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 6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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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30 17:22:05
- 수정2022-03-30 17:32:39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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