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 6100원 인상

입력 2022.03.30 (17:22) 수정 2022.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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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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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 6100원 인상
    • 입력 2022-03-30 17:22:05
    • 수정2022-03-30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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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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