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는 중에 또 불법 게임장 운영…업주 집유
입력 2022.03.31 (07:49)
수정 2022.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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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돼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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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받는 중에 또 불법 게임장 운영…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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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31 07:49:28
- 수정2022-03-31 08:10:21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돼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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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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