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2:28) 수정 2022.03.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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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대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국장 등을 지내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4천9백만 원가량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를 절반가량 줄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3개월여 만에 중단해,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별개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의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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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유죄 확정
    • 입력 2022-03-31 12:28:09
    • 수정2022-03-31 12:36:10
    뉴스 12
[앵커]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대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국장 등을 지내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4천9백만 원가량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를 절반가량 줄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3개월여 만에 중단해,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별개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의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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