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품 금지”…“아직 코로나19 시국인데” 불만

입력 2022.03.31 (21:49) 수정 2022.03.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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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카페와 식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일회용품 사용이 2년여 만에 다시 금지됩니다.

하지만 업주와 시민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용품이 필요하다면서 반발해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이크아웃 잔에 드릴까요, 머그잔에 드릴까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 상당수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선호합니다.

[류은지/대구시 삼덕동 :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시도하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19) 시기가 시기인 만큼 머그컵을 쓰는 건 아직 좀 이르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런 광경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업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나선 건 2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가 이번에 다시 규제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가게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황인데 컵을 관리하고 세척하는 일손까지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며 반발합니다.

[정현주/카페전문점 직원 : "일회용(컵)에 달라고 하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바쁜 시간대에는 설거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논란 속에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주장하면서 정부도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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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일회용품 금지”…“아직 코로나19 시국인데” 불만
    • 입력 2022-03-31 21:49:18
    • 수정2022-03-31 22:09:03
    뉴스9(대구)
[앵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카페와 식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일회용품 사용이 2년여 만에 다시 금지됩니다.

하지만 업주와 시민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용품이 필요하다면서 반발해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이크아웃 잔에 드릴까요, 머그잔에 드릴까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 상당수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선호합니다.

[류은지/대구시 삼덕동 :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시도하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19) 시기가 시기인 만큼 머그컵을 쓰는 건 아직 좀 이르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런 광경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업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나선 건 2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가 이번에 다시 규제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가게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황인데 컵을 관리하고 세척하는 일손까지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며 반발합니다.

[정현주/카페전문점 직원 : "일회용(컵)에 달라고 하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바쁜 시간대에는 설거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논란 속에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주장하면서 정부도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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