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에 동승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징역형
입력 2022.04.01 (10:16)
수정 2022.04.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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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 사고 후 또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동승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을 동승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으며, 지난해 12월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을 동승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으며, 지난해 12월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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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에 동승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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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1 10:16:28
- 수정2022-04-01 10:31:18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사고 후 또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동승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을 동승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으며, 지난해 12월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을 동승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으며, 지난해 12월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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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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