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단체장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입력 2022.04.02 (21:32) 수정 2022.04.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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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SNS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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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60’ 단체장 선거 영향 행위 금지
    • 입력 2022-04-02 21:32:31
    • 수정2022-04-02 22:13:05
    뉴스9(청주)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SNS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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