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단체장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입력 2022.04.02 (21:32)
수정 2022.04.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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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SNS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SNS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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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60’ 단체장 선거 영향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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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2 21:32:31
- 수정2022-04-02 22:13:05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SNS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SNS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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