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숨긴 군인 4년 뒤 징계…대법 “시효 지나 징계 안돼”
입력 2022.04.03 (11:08)
수정 2022.04.03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이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징계 시효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군 당국에 적발됐다면,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소속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라며 최초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효도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은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부터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민간 사법기관의 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한 육군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A씨의 처벌 사실을 알게 된 사단장은 2019년 말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고 누락 등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부사관인사관리규정 등이 규정한 보고 의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군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고가 이뤄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며, 규정위반 행위도 계속돼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소속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라며 최초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효도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은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부터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민간 사법기관의 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한 육군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A씨의 처벌 사실을 알게 된 사단장은 2019년 말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고 누락 등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부사관인사관리규정 등이 규정한 보고 의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군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고가 이뤄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며, 규정위반 행위도 계속돼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처벌 숨긴 군인 4년 뒤 징계…대법 “시효 지나 징계 안돼”
-
- 입력 2022-04-03 11:08:53
- 수정2022-04-03 11:30:24

군인이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징계 시효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군 당국에 적발됐다면,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소속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라며 최초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효도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은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부터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민간 사법기관의 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한 육군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A씨의 처벌 사실을 알게 된 사단장은 2019년 말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고 누락 등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부사관인사관리규정 등이 규정한 보고 의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군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고가 이뤄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며, 규정위반 행위도 계속돼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소속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라며 최초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효도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은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부터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민간 사법기관의 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한 육군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A씨의 처벌 사실을 알게 된 사단장은 2019년 말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고 누락 등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부사관인사관리규정 등이 규정한 보고 의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군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고가 이뤄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며, 규정위반 행위도 계속돼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천효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