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섬’ 거래정지로 투자자 2천억 손실…상장주관사 과징금 물어야”

입력 2022.04.03 (14:42) 수정 2022.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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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투자자들에게 2천억 원대 손실을 안겼던 중국 섬유업체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를 놓고 국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가 과거 대우증권에 부과했던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주당 모집가액 7천 원에 3천만 주를 공모해 2천1백억 원의 공모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장 두 달 만에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2013년 10월에는 상장폐지 됐습니다.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음에도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고섬의 예금 잔고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우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대표 주관사인 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원고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며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래에셋증권은 고섬의 예금 잔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53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도 별도로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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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고섬’ 거래정지로 투자자 2천억 손실…상장주관사 과징금 물어야”
    • 입력 2022-04-03 14:42:46
    • 수정2022-04-03 17:14:43
    사회
2011년 투자자들에게 2천억 원대 손실을 안겼던 중국 섬유업체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를 놓고 국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가 과거 대우증권에 부과했던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주당 모집가액 7천 원에 3천만 주를 공모해 2천1백억 원의 공모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장 두 달 만에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2013년 10월에는 상장폐지 됐습니다.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음에도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고섬의 예금 잔고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우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대표 주관사인 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원고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며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래에셋증권은 고섬의 예금 잔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53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도 별도로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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