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사장 집앞 ‘신라젠 주주 시위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4.03 (17:21)
수정 2022.04.03 (2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와 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 이사장 거주지 500m 이내에서 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 단체가) 손 이사장 주거지 앞에서 행한 집회와 시위는 내용과 방법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며 "허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릴 집회에 대한 거래소의 금지 요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고, 신라젠에 부여된 6개월의 개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래재개 혹은 상장폐지 등의 결정 등이 예정돼 있어 갈등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와 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 이사장 거주지 500m 이내에서 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 단체가) 손 이사장 주거지 앞에서 행한 집회와 시위는 내용과 방법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며 "허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릴 집회에 대한 거래소의 금지 요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고, 신라젠에 부여된 6개월의 개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래재개 혹은 상장폐지 등의 결정 등이 예정돼 있어 갈등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거래소 이사장 집앞 ‘신라젠 주주 시위 금지’ 가처분 기각
-
- 입력 2022-04-03 17:21:46
- 수정2022-04-03 20:52:37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와 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 이사장 거주지 500m 이내에서 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 단체가) 손 이사장 주거지 앞에서 행한 집회와 시위는 내용과 방법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며 "허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릴 집회에 대한 거래소의 금지 요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고, 신라젠에 부여된 6개월의 개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래재개 혹은 상장폐지 등의 결정 등이 예정돼 있어 갈등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와 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 이사장 거주지 500m 이내에서 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 단체가) 손 이사장 주거지 앞에서 행한 집회와 시위는 내용과 방법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며 "허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릴 집회에 대한 거래소의 금지 요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고, 신라젠에 부여된 6개월의 개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래재개 혹은 상장폐지 등의 결정 등이 예정돼 있어 갈등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천효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