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셀프 증액’ 보수 90억여 원 반납해야”

입력 2022.04.03 (19:20) 수정 2022.04.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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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올려 받았다가 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부당하게 증액했다며, 보수 182억 6천만 원과 배우자의 운전기사 급여 8천여만 원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증액한 보수 182억 6천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이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제외하고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을 포함해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총 116억 7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지급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52억 원 중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어서 상계할 수 없다며, 나머지 26억 원만 상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 7천여만 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64억 7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 31일 징역 5년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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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3 19:20:21
    • 수정2022-04-03 19:33:38
    사회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올려 받았다가 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부당하게 증액했다며, 보수 182억 6천만 원과 배우자의 운전기사 급여 8천여만 원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증액한 보수 182억 6천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이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제외하고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을 포함해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총 116억 7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지급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52억 원 중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어서 상계할 수 없다며, 나머지 26억 원만 상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 7천여만 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64억 7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 31일 징역 5년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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