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집유
입력 2022.04.03 (21:37)
수정 2022.04.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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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동료를 살해하려 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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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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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3 21:37:35
- 수정2022-04-03 21:54:18

기숙사에서 동료를 살해하려 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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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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