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민관 협력의원·약국 운영 조례 제정
입력 2022.04.03 (21:46)
수정 2022.04.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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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협력의원과 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주에서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 진료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의원과 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 지역에 42억 원을 투자해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의원과 약국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 진료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의원과 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 지역에 42억 원을 투자해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의원과 약국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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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민관 협력의원·약국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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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3 21:46:50
- 수정2022-04-03 22:03:45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협력의원과 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주에서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 진료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의원과 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 지역에 42억 원을 투자해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의원과 약국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 진료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의원과 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 지역에 42억 원을 투자해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의원과 약국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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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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