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2.04.04 (07:52)
수정 2022.04.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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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5월) 말까지 산림 사법수사대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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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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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07:52:32
- 수정2022-04-04 08:17:32

북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5월) 말까지 산림 사법수사대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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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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