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에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22.04.04 (12:21) 수정 2022.04.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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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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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에 1심서 징역 23년 선고
    • 입력 2022-04-04 12:21:01
    • 수정2022-04-04 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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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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