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허위 보상’ 1억 원 창원시에 반납
입력 2022.04.04 (19:23)
수정 2022.04.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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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 보상 규모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국민의힘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허위 지급된 보상금을 1년 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1일 강기윤 의원이 가음정근린공원 토지수용 과정에서 감나무 등을 지장물 수를 부풀려 보상받은 1억 4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창원시의 가음정근린공원 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5억 원을 받았으며, 보상금 일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1일 강기윤 의원이 가음정근린공원 토지수용 과정에서 감나무 등을 지장물 수를 부풀려 보상받은 1억 4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창원시의 가음정근린공원 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5억 원을 받았으며, 보상금 일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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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허위 보상’ 1억 원 창원시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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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19:23:41
- 수정2022-04-04 19:25:45
자신의 땅 보상 규모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국민의힘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허위 지급된 보상금을 1년 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1일 강기윤 의원이 가음정근린공원 토지수용 과정에서 감나무 등을 지장물 수를 부풀려 보상받은 1억 4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창원시의 가음정근린공원 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5억 원을 받았으며, 보상금 일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1일 강기윤 의원이 가음정근린공원 토지수용 과정에서 감나무 등을 지장물 수를 부풀려 보상받은 1억 4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창원시의 가음정근린공원 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5억 원을 받았으며, 보상금 일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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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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