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걸렸어”…코로나 확진됐다고 막말·퇴사 압력

입력 2022.04.04 (19:36) 수정 2022.04.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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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는 퇴사 압력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시절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눈치를 보거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안 모 씨는 지난달 7일 회사 팀원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딸이 확진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본인도 양성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했습니다.

팀장에게 전화가 온 건 격리를 시작한 다음날이었습니다.

[안 모 씨 : "(팀장이) 본인도 걸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코로나 걸렸으면서 출근했다고 하시면서, 안 좋은 말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갈 일은 없잖아요."]

격리 해제 하루 전날, 언제 출근할지를 묻자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시끄럽고 일단은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우선. 나도 출근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연락할테니까."]

이후 직장에 복귀하긴 했지만,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스스로! 어디 뻔뻔스럽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자존심도 없고..."]

급기야 퇴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시끄럽다니까.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어? 코로나 걸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사무실, 너 퇴사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견디다 못한 안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 두었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구제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 씨의 회사 직원은 안 씨 포함 모두 4명이었습니다.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김광훈/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팀장은 홧김에 한 말이었고 퇴사 강요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팀장을 통해 해당 직원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했지만,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걸린 뒤 사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호소한 사례는, 올 들어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에 신고된 것만 130건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노경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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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때문에 걸렸어”…코로나 확진됐다고 막말·퇴사 압력
    • 입력 2022-04-04 19:36:11
    • 수정2022-04-04 19:55:12
    뉴스 7
[앵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는 퇴사 압력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시절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눈치를 보거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안 모 씨는 지난달 7일 회사 팀원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딸이 확진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본인도 양성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했습니다.

팀장에게 전화가 온 건 격리를 시작한 다음날이었습니다.

[안 모 씨 : "(팀장이) 본인도 걸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코로나 걸렸으면서 출근했다고 하시면서, 안 좋은 말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갈 일은 없잖아요."]

격리 해제 하루 전날, 언제 출근할지를 묻자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시끄럽고 일단은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우선. 나도 출근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연락할테니까."]

이후 직장에 복귀하긴 했지만,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스스로! 어디 뻔뻔스럽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자존심도 없고..."]

급기야 퇴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시끄럽다니까.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어? 코로나 걸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사무실, 너 퇴사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견디다 못한 안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 두었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구제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 씨의 회사 직원은 안 씨 포함 모두 4명이었습니다.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김광훈/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팀장은 홧김에 한 말이었고 퇴사 강요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팀장을 통해 해당 직원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했지만,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걸린 뒤 사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호소한 사례는, 올 들어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에 신고된 것만 130건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노경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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