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2.04.04 (19:43)
수정 2022.04.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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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한해 백 2십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나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한해 백 2십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나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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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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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19:43:07
- 수정2022-04-04 20:10:09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한해 백 2십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나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한해 백 2십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나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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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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