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억대 사기행각 2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2.04.05 (07:48) 수정 2022.04.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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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가석방되자마자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2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가석방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거나, 소액결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규모가 커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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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후 억대 사기행각 20대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22-04-05 07:48:12
    • 수정2022-04-05 08:05:06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가석방되자마자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2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가석방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거나, 소액결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규모가 커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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