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입력 2022.04.05 (10:34)
수정 2022.04.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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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다시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7억 3,000만 원이 1월 초 전액 소진되면서 1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을 중지했지만 추경에 88억 원을 확보해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비는 입원·격리 종료 뒤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용을 받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7억 3,000만 원이 1월 초 전액 소진되면서 1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을 중지했지만 추경에 88억 원을 확보해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비는 입원·격리 종료 뒤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용을 받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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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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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5 10:34:47
- 수정2022-04-05 11:11:29
충주시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다시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7억 3,000만 원이 1월 초 전액 소진되면서 1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을 중지했지만 추경에 88억 원을 확보해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비는 입원·격리 종료 뒤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용을 받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7억 3,000만 원이 1월 초 전액 소진되면서 1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을 중지했지만 추경에 88억 원을 확보해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비는 입원·격리 종료 뒤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용을 받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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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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