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검찰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 보고

입력 2022.04.05 (12:23) 수정 2022.04.05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수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지 2년만인데 중앙지검은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

당시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돼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2년 동안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이정수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보고 자리에는 수사팀 주임 검사와 부장검사, 차장 검사가 함께했고 수사 경과와 무혐의 처분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 수사 관련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 관련 최종 승인권자는 이 지검장입니다.

앞서 2020년 7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중앙지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말쯤 지휘부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공식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편, 수사 착수 석 달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노경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널A 사건’ 검찰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 보고
    • 입력 2022-04-05 12:23:24
    • 수정2022-04-05 13:07:15
    뉴스 12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수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지 2년만인데 중앙지검은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

당시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돼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2년 동안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이정수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보고 자리에는 수사팀 주임 검사와 부장검사, 차장 검사가 함께했고 수사 경과와 무혐의 처분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 수사 관련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 관련 최종 승인권자는 이 지검장입니다.

앞서 2020년 7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중앙지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말쯤 지휘부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공식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편, 수사 착수 석 달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노경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