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국내 첫 영리병원 향방은?

입력 2022.04.05 (19:36) 수정 2022.04.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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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건 2018년 12월.

녹지 그룹 측은 이같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3년 만에 녹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개설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빗장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예상됩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제주도를 상대로 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영리병원 개설 재추진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관련 행정소송에 연이어 패소하면서 제주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이미 건물 지분 전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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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국내 첫 영리병원 향방은?
    • 입력 2022-04-05 19:36:30
    • 수정2022-04-05 1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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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건 2018년 12월.

녹지 그룹 측은 이같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3년 만에 녹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개설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빗장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예상됩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제주도를 상대로 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영리병원 개설 재추진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관련 행정소송에 연이어 패소하면서 제주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이미 건물 지분 전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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