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50만 원 지원
입력 2022.04.06 (08:12)
수정 2022.04.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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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차료와 대덕e로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대덕구 관내 소상공인으로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대덕e로움 결제액이 백만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에게는 대덕e로움 수수료 전액을, 결제액이 백만 원을 넘으면 최대 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대덕구 관내 소상공인으로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대덕e로움 결제액이 백만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에게는 대덕e로움 수수료 전액을, 결제액이 백만 원을 넘으면 최대 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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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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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08:12:44
- 수정2022-04-06 09:18:59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차료와 대덕e로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대덕구 관내 소상공인으로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대덕e로움 결제액이 백만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에게는 대덕e로움 수수료 전액을, 결제액이 백만 원을 넘으면 최대 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대덕구 관내 소상공인으로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대덕e로움 결제액이 백만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에게는 대덕e로움 수수료 전액을, 결제액이 백만 원을 넘으면 최대 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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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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