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영상 공개…‘우왕좌왕’ 경찰, 무엇을 놓쳤나?

입력 2022.04.06 (12:36) 수정 2022.04.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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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위층 주민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피해 가족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경찰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싶다며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갑니다.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뛰어 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현관문이 닫힌 뒤 이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성이는 사이 순경은 다시 한번 목격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이 순경은 내부 감찰에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른 세대에 호출해 문을 열고 나서야 재진입합니다.

5시 7분, 현장을 벗어난 지 3분 만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딸과 남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제압한 뒤에야 두 경찰관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옮기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음성변조/오늘 기자회견 : "사건을 축소 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 근거해 여성 순경이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속 당시 영상을 사건 이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민호/피해자 측 변호사 : "(CCTV 없는) 2층, 3층에서 발생한 현장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훼손이 됐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저장공간이 가득 차 당시 상황은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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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영상 공개…‘우왕좌왕’ 경찰, 무엇을 놓쳤나?
    • 입력 2022-04-06 12:36:35
    • 수정2022-04-06 12:44:04
    뉴스 12
[앵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위층 주민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피해 가족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경찰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싶다며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갑니다.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뛰어 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현관문이 닫힌 뒤 이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성이는 사이 순경은 다시 한번 목격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이 순경은 내부 감찰에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른 세대에 호출해 문을 열고 나서야 재진입합니다.

5시 7분, 현장을 벗어난 지 3분 만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딸과 남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제압한 뒤에야 두 경찰관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옮기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음성변조/오늘 기자회견 : "사건을 축소 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 근거해 여성 순경이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속 당시 영상을 사건 이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민호/피해자 측 변호사 : "(CCTV 없는) 2층, 3층에서 발생한 현장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훼손이 됐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저장공간이 가득 차 당시 상황은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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