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문 여나…의료계 반발 후폭풍

입력 2022.04.06 (19:06) 수정 2022.04.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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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허가 조건 취소 소송까지 잇달아 승소한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 허가권을 쥔 녹지 측은 승소 이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법인에 건물 소유권을 넘긴 상황.

그렇다면 녹지 측의 영리병원 재추진은 가능한 걸까.

제주도는 관련 조례상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실/제주도 방역총괄과장 : "녹지국제병원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등기됐고. 그리고 현재까지 개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도 행정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병원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은 국내 법인, 디아나서울 입장은 어떨까.

디아나서울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오는 9월 계획대로 비영리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5% 지분을 소유한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공동 운영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지 측의 25%의 지분은 향후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영리병원 재추진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녹지 측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안갯속입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헌정 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영리병원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후 영리병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 그리고 제주도가 답을 내야 될 것이고."]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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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영리병원 문 여나…의료계 반발 후폭풍
    • 입력 2022-04-06 19:06:27
    • 수정2022-04-06 20:16:44
    뉴스7(제주)
[앵커]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허가 조건 취소 소송까지 잇달아 승소한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 허가권을 쥔 녹지 측은 승소 이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법인에 건물 소유권을 넘긴 상황.

그렇다면 녹지 측의 영리병원 재추진은 가능한 걸까.

제주도는 관련 조례상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실/제주도 방역총괄과장 : "녹지국제병원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등기됐고. 그리고 현재까지 개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도 행정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병원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은 국내 법인, 디아나서울 입장은 어떨까.

디아나서울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오는 9월 계획대로 비영리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5% 지분을 소유한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공동 운영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지 측의 25%의 지분은 향후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영리병원 재추진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녹지 측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안갯속입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헌정 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영리병원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후 영리병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 그리고 제주도가 답을 내야 될 것이고."]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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