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팀장] ‘묻지마 살인’하려 흉기 품고 나섰다던 남성 ‘무죄’…왜?
입력 2022.04.06 (19:26)
수정 2022.04.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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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홀로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돌연 흉기 두 자루를 주머니에 넣고 거리로 나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밤사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서를 찾아가 "살해할 대상을 찾다가 실패했다"며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관에게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남성이 거리로 나서게 된 사연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집을 나서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자수를 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모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자세한 경위를 들어볼까요?
[기자]
네, 2020년 12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남성 박 모 씨는 밤 10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2시간 반가량을 대전시 동구와 중구의 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뒤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사람 두 명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고 말하며 흉기 두 자루를 꺼냈습니다.
당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은 박 씨를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벌인 이유, 경찰 조사에서 파악이 됐나요?
[기자]
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더 돌아다니다간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구속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거리를 걷다 한 여성과 마주치자 양손으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다", "한 남성에게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자 욕을 하면서 도망쳤다"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살인을 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이 남성의 행동과 진술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무죄가 선고된 건가요?
[기자]
네, 법정에 선 박 씨,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경찰에 허위로 자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월세로 살고 있던 집주인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실제로 박 씨는 10년 전부터 월세 18만 원을 내고 거주하다가 1년 전부터는 월세를 내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남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먼저 관련 법리를 보시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씨가 생활고를 겪은 것 말고도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 씨가 촬영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성과 마주치거나 흉기를 꺼내 드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당시 주변에서 살해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박 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가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부엌칼이었는데 칼날 부분이 약간 녹이 슬어 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고요.
폭력 전과가 없었고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는 점도 참작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살인예비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를 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행위,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실행할 목적으로 외적 행위에 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고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홀로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돌연 흉기 두 자루를 주머니에 넣고 거리로 나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밤사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서를 찾아가 "살해할 대상을 찾다가 실패했다"며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관에게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남성이 거리로 나서게 된 사연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집을 나서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자수를 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모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자세한 경위를 들어볼까요?
[기자]
네, 2020년 12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남성 박 모 씨는 밤 10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2시간 반가량을 대전시 동구와 중구의 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뒤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사람 두 명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고 말하며 흉기 두 자루를 꺼냈습니다.
당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은 박 씨를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벌인 이유, 경찰 조사에서 파악이 됐나요?
[기자]
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더 돌아다니다간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구속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거리를 걷다 한 여성과 마주치자 양손으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다", "한 남성에게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자 욕을 하면서 도망쳤다"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살인을 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이 남성의 행동과 진술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무죄가 선고된 건가요?
[기자]
네, 법정에 선 박 씨,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경찰에 허위로 자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월세로 살고 있던 집주인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실제로 박 씨는 10년 전부터 월세 18만 원을 내고 거주하다가 1년 전부터는 월세를 내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남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먼저 관련 법리를 보시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씨가 생활고를 겪은 것 말고도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 씨가 촬영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성과 마주치거나 흉기를 꺼내 드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당시 주변에서 살해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박 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가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부엌칼이었는데 칼날 부분이 약간 녹이 슬어 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고요.
폭력 전과가 없었고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는 점도 참작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살인예비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를 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행위,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실행할 목적으로 외적 행위에 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고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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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19:26:14
- 수정2022-04-06 20:06:39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홀로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돌연 흉기 두 자루를 주머니에 넣고 거리로 나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밤사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서를 찾아가 "살해할 대상을 찾다가 실패했다"며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관에게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남성이 거리로 나서게 된 사연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집을 나서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자수를 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모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자세한 경위를 들어볼까요?
[기자]
네, 2020년 12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남성 박 모 씨는 밤 10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2시간 반가량을 대전시 동구와 중구의 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뒤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사람 두 명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고 말하며 흉기 두 자루를 꺼냈습니다.
당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은 박 씨를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벌인 이유, 경찰 조사에서 파악이 됐나요?
[기자]
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더 돌아다니다간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구속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거리를 걷다 한 여성과 마주치자 양손으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다", "한 남성에게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자 욕을 하면서 도망쳤다"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살인을 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이 남성의 행동과 진술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무죄가 선고된 건가요?
[기자]
네, 법정에 선 박 씨,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경찰에 허위로 자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월세로 살고 있던 집주인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실제로 박 씨는 10년 전부터 월세 18만 원을 내고 거주하다가 1년 전부터는 월세를 내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남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먼저 관련 법리를 보시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씨가 생활고를 겪은 것 말고도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 씨가 촬영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성과 마주치거나 흉기를 꺼내 드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당시 주변에서 살해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박 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가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부엌칼이었는데 칼날 부분이 약간 녹이 슬어 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고요.
폭력 전과가 없었고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는 점도 참작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살인예비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를 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행위,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실행할 목적으로 외적 행위에 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고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홀로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돌연 흉기 두 자루를 주머니에 넣고 거리로 나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밤사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서를 찾아가 "살해할 대상을 찾다가 실패했다"며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관에게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남성이 거리로 나서게 된 사연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집을 나서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자수를 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모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자세한 경위를 들어볼까요?
[기자]
네, 2020년 12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남성 박 모 씨는 밤 10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2시간 반가량을 대전시 동구와 중구의 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뒤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사람 두 명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고 말하며 흉기 두 자루를 꺼냈습니다.
당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은 박 씨를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벌인 이유, 경찰 조사에서 파악이 됐나요?
[기자]
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더 돌아다니다간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구속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거리를 걷다 한 여성과 마주치자 양손으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다", "한 남성에게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자 욕을 하면서 도망쳤다"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살인을 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이 남성의 행동과 진술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무죄가 선고된 건가요?
[기자]
네, 법정에 선 박 씨,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경찰에 허위로 자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월세로 살고 있던 집주인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실제로 박 씨는 10년 전부터 월세 18만 원을 내고 거주하다가 1년 전부터는 월세를 내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남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먼저 관련 법리를 보시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씨가 생활고를 겪은 것 말고도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 씨가 촬영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성과 마주치거나 흉기를 꺼내 드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당시 주변에서 살해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박 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가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부엌칼이었는데 칼날 부분이 약간 녹이 슬어 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고요.
폭력 전과가 없었고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는 점도 참작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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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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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행위,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실행할 목적으로 외적 행위에 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고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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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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