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삭제한 원장, 처벌 대상 아니다?

입력 2022.04.06 (19:28) 수정 2022.04.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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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게 바로 CCTV 영상인데요.

이 CCTV 영상을 원장이 의도적으로 지웠어도,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학부모로부터 CCTV를 보여달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인가 취소를 우려한 A씨는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버렸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법 조항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훼손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스스로 CCTV 영상을 훼손한 A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본 2심 판단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은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법에 허점이 있는 셈입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어린이집 운영자가)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 불비(공백)를 나타낸 것으로서,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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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삭제한 원장, 처벌 대상 아니다?
    • 입력 2022-04-06 19:28:03
    • 수정2022-04-06 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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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게 바로 CCTV 영상인데요.

이 CCTV 영상을 원장이 의도적으로 지웠어도,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학부모로부터 CCTV를 보여달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인가 취소를 우려한 A씨는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버렸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법 조항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훼손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스스로 CCTV 영상을 훼손한 A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본 2심 판단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은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법에 허점이 있는 셈입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어린이집 운영자가)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 불비(공백)를 나타낸 것으로서,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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