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골프장, 시유지도 무단 벌목…행정은 ‘오락가락’

입력 2022.04.06 (21:56) 수정 2022.04.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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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여산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생태 환경이 우수한 원형 보전지를 훼손한 데 이어, 매입하지도 않은 원주시 땅을 무단 훼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시유지 벌목이 문제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산골프장 부지 한가운데로 시유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원형 보전지 943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시유지에서 무단 벌목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훼손 면적은 만 7천 제곱미터.

축구장 두 세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대응이 이상합니다.

원주시는 골프장 사업자의 불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마저도 허가 부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만 다룰 수 있다며 시유지 훼손 부분은 건드리지 못했고, 재산관리 부서는 오히려 영구 시설물 건축만 아니면 시유지 내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유지 매입 전에는 벌목하면 안 된다던 산림 부서는 이 문제는 재산 부서 소관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승현/원주 여산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 사무국장 : "담당 부서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과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업자에게 오히려 땅을 팔겠다며 안건을 올리는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시의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영수/원주시 재산관리담당 : "사업 시행자가 매입 전 시유지 조림대 낙엽송 무단 벌채로 허가 조건 18조를 위반하여 손실 금액의 감정 평가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골프장 사안은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시유지를 훼손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원주시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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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산골프장, 시유지도 무단 벌목…행정은 ‘오락가락’
    • 입력 2022-04-06 21:56:23
    • 수정2022-04-06 22:11:38
    뉴스9(춘천)
[앵커]

원주 여산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생태 환경이 우수한 원형 보전지를 훼손한 데 이어, 매입하지도 않은 원주시 땅을 무단 훼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시유지 벌목이 문제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산골프장 부지 한가운데로 시유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원형 보전지 943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시유지에서 무단 벌목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훼손 면적은 만 7천 제곱미터.

축구장 두 세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대응이 이상합니다.

원주시는 골프장 사업자의 불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마저도 허가 부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만 다룰 수 있다며 시유지 훼손 부분은 건드리지 못했고, 재산관리 부서는 오히려 영구 시설물 건축만 아니면 시유지 내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유지 매입 전에는 벌목하면 안 된다던 산림 부서는 이 문제는 재산 부서 소관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승현/원주 여산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 사무국장 : "담당 부서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과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업자에게 오히려 땅을 팔겠다며 안건을 올리는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시의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영수/원주시 재산관리담당 : "사업 시행자가 매입 전 시유지 조림대 낙엽송 무단 벌채로 허가 조건 18조를 위반하여 손실 금액의 감정 평가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골프장 사안은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시유지를 훼손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원주시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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