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직원 보험료 회사 운영비로 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04.07 (07:55)
수정 2022.04.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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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경기 침체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직원 백여 명의 건강보험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경기 침체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직원 백여 명의 건강보험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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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에 직원 보험료 회사 운영비로 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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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07:55:23
- 수정2022-04-07 08:23:52
울산지방법원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경기 침체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직원 백여 명의 건강보험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경기 침체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직원 백여 명의 건강보험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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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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