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환자 합병증, 감시소홀 병원 배상해야”
입력 2022.04.07 (08:10)
수정 2022.04.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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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화상환자 A씨가 지역 화상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패혈증에 걸렸다면 해당병원이 감염 감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패혈증에 걸렸다면 해당병원이 감염 감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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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환자 합병증, 감시소홀 병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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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08:10:29
- 수정2022-04-07 08:50:30
대구지방법원은 화상환자 A씨가 지역 화상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패혈증에 걸렸다면 해당병원이 감염 감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패혈증에 걸렸다면 해당병원이 감염 감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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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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