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지 호소’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입력 2022.04.07 (20:58) 수정 2022.04.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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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단체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백여 명이 모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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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지지 호소’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 입력 2022-04-07 20:58:53
    • 수정2022-04-07 21:02:04
    뉴스7(전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단체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백여 명이 모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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