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4.07 (21:33) 수정 2022.04.07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말했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발언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2-04-07 21:33:20
    • 수정2022-04-07 22:20:56
    뉴스 9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말했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발언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