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란…“곧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
입력 2022.04.07 (21:49)
수정 2022.04.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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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리병원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병원 건물을 인수한 국내 법인은 이르면 다음 달에 비영리 의료법인 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외 사항을 보면 올해 2월에 제주 또는 다른 지역 신협 등에 5건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1건당 가장 큰 금액이 120억 원이고 모두 더하면 21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통상 70~80% 수준인 150억에서 170억 원가량을 5곳의 지역 신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아나서울이 병원을 인수한 전체 투자금액이 500억 원이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전문 의료인력 유치와 장비 확보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언제든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토지나 건물, 유의미한 지분 관계를 (녹지 측이) 형성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병원 개설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 디아나서울 측은 보유 중인 골프장을 매각해서 다음 달 말에서 늦어도 7월까지 모든 채무를 없앨 계획이고 9월에는 예정대로 비영리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병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 속에 제주도는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를 열고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영리병원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병원 건물을 인수한 국내 법인은 이르면 다음 달에 비영리 의료법인 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외 사항을 보면 올해 2월에 제주 또는 다른 지역 신협 등에 5건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1건당 가장 큰 금액이 120억 원이고 모두 더하면 21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통상 70~80% 수준인 150억에서 170억 원가량을 5곳의 지역 신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아나서울이 병원을 인수한 전체 투자금액이 500억 원이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전문 의료인력 유치와 장비 확보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언제든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토지나 건물, 유의미한 지분 관계를 (녹지 측이) 형성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병원 개설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 디아나서울 측은 보유 중인 골프장을 매각해서 다음 달 말에서 늦어도 7월까지 모든 채무를 없앨 계획이고 9월에는 예정대로 비영리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병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 속에 제주도는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를 열고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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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병원 건물을 인수한 국내 법인은 이르면 다음 달에 비영리 의료법인 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외 사항을 보면 올해 2월에 제주 또는 다른 지역 신협 등에 5건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1건당 가장 큰 금액이 120억 원이고 모두 더하면 21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통상 70~80% 수준인 150억에서 170억 원가량을 5곳의 지역 신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아나서울이 병원을 인수한 전체 투자금액이 500억 원이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전문 의료인력 유치와 장비 확보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언제든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토지나 건물, 유의미한 지분 관계를 (녹지 측이) 형성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병원 개설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 디아나서울 측은 보유 중인 골프장을 매각해서 다음 달 말에서 늦어도 7월까지 모든 채무를 없앨 계획이고 9월에는 예정대로 비영리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병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 속에 제주도는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를 열고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영리병원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병원 건물을 인수한 국내 법인은 이르면 다음 달에 비영리 의료법인 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외 사항을 보면 올해 2월에 제주 또는 다른 지역 신협 등에 5건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1건당 가장 큰 금액이 120억 원이고 모두 더하면 21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통상 70~80% 수준인 150억에서 170억 원가량을 5곳의 지역 신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아나서울이 병원을 인수한 전체 투자금액이 500억 원이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전문 의료인력 유치와 장비 확보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언제든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토지나 건물, 유의미한 지분 관계를 (녹지 측이) 형성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병원 개설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 디아나서울 측은 보유 중인 골프장을 매각해서 다음 달 말에서 늦어도 7월까지 모든 채무를 없앨 계획이고 9월에는 예정대로 비영리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병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 속에 제주도는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를 열고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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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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