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문고위, ‘독점체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개선 권고
입력 2022.04.07 (23:28)
수정 2022.04.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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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개정 시 5~10%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개정 시 5~10%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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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신문고위, ‘독점체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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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23:28:35
- 수정2022-04-07 23:46:06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개정 시 5~10%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개정 시 5~10%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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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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